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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분실신고 방법안내


요즘은 대부분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시고 계실텐데요. 스마트폰의 경우 고가에 해당하는 전자제품에 속하는데요.



핸드폰을 분실하게 되면 요즘에는 연락처를 외우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관련된 연락처나 사진도 많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속상하실텐데요.



핸드폰 분실사례의 경우 주로 택시를 타고 내릴때 그냥두고 내리거나 술집이나 커피숍 등의 매장에서 나올때 핸드폰을 그냥 놔두고 오는 경우, 화장실을 사용 후 분실하는 경우가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핸드폰 분실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잃어버렸을 때 다들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핸드폰 분실신고는 통신사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분실신고를 해주는 것이 제일 좋은데요. 자신이 사용하는 통신사 홈페이를 접속하시면 분실신고가 가능합니다.



통신사 홈페이지를 접속하시게 되면 메인페이지에 분실에 관련된 서비스를 확인이 가능한데요. SKT의 경우는 티월드에서 마이T로 들어가시면 분실 신고 서비스가 있는데요.



통신사 공식사이트로 들어가서 상단에 있는 myT의 하위메뉴에 분실, 정지, 해제로 들어가시면 휴대폰 분실신고 서비스가 있습니다.


분실신고/해제 메뉴로 바로 들어가시게 되면 위와 같은 화면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여기를 통해서 분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휴대폰 분실시 대처방법으로 제일 먼저 해야되는 행동은 핸드폰 분실신고라고 안내되어 있는데요. 또다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실신고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분실신고 같은 경우는 분실당시 주변에 지점이나 대리점이 있다면 매장을 방문해서 본인확인만 하면 분실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분실신고가 되면 분실폰은 휴대폰 명의자만 분실신고 해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시정지가 들어가게 되면 분실폰은 월 3,850원의 이용요금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실정지의 경우 1일 3회까지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신청하게 되면 3개월까지 유효하게 됩니다.



안내사항을 확인하신 다음 위와 같이 분실정보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분실폰의 경우 사용정지도 가능하지만 명의자만 가능하며, 분실정지 설정의 경우는 긴급연락처로만 걸기허용으로 해서 신청을 하시면 핸드폰 분실신고는 완료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핸드폰 분실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핸드폰 분실 시 다른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사용하는 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속한 분신신고를 하는 것이 또다른 피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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