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로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합니다. 코로나 여파 및 매년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해서 근로장려금 또한 매년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 2023년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및 금액 상환 등 여러가지 변경 사항들이 있으니 자세히 알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의 근로장려금은 2022년보다 10% 상한된 금액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급 액의 감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준비를 잘하시고 아래의 감액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기한 후 신..
제도혜택
2023. 2. 2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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