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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로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합니다.

코로나 여파 및 매년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해서 근로장려금 또한 매년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 2023년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및 금액 상환 등 여러가지 변경 사항들이 있으니 자세히 알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의 근로장려금은 2022년보다 10% 상한된 금액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급 액의 감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준비를 잘하시고 아래의 감액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기한 후 신청 : 10% 감액

2. 재산요건 1억 4,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 : 50% 감액

3. 국세 미납 : 최대 30% 감액 대상입니다.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 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2023년 3월부터 자동신청을 한 신청대상의 경우 심사를 거쳐 신청대상이 되는 경우 향후 2년 내 별도로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을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본인 인증수단을 추가해서 한명이라도 자격이 되지만 지급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개편을 한다고 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동신청의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상이나 모바일로도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려금을 올해 지급 받게 되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이 됩니다. 아무쪼록 위의 내용을 자세히 확인 하시고 2023년에 변경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자동신청하시고 지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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