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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이 잘되어 있어서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받더라도 자가부담금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병원을 자주 이용할 수 있어서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여행을 하시던 중에 몸이 다치거나 아파서 병원을 이용해보신 분들은 아실테지만, 병원비의 자가부담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대로 병원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납부를 하고 있으며, 꾸준히 납부하신 분들이 병원에서 치료나 진료를 받게 되면 아주 저렴하게 이용 할 수 있어서 부담없이 병원을 방문할 수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료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의 기준안이 변경되지 않고 18년 가까이 유지되다가 2018년 7월부터는 변경된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내용은 2018년 7월 달라지는 국민건강보험료 계산 및 변경내용들을 알아볼텐데요. 지난달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변경안내문을 미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은 서민의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상위 고소득자나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개편이 있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가입자 중 약 78%의 보험료는 인하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성이나 연령으로 보험료를 추정했지만 7월부터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되고 소득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의 경우에는 최저보험료 13,100원은 적용이 된다고 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부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는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월급 외 소득이 연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 납부가 현재 7,200만원 기준에서 변경이 되는데요. 월급에 대한 보험료 상한선이 월 보험료 232만원에서 310만원으로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의 경우 지역보험 가입자로 변경됩니다.


7월부터는 연소득이 3,400만원을 넘는 경우에 지역보험가입자로 변경이 되며, 재산과표 기준 5억 4천만원을 초과하고, 연소득 1천만원을 넘는 경우 피부양자 보험료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7월 건강보험료 변경내용이나 계산방법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을 이용하시면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아래의 링크는 "국민건강공단 건강보험료 변경안 및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7월 달라지는 국민건강보험료 안내 바로가기◀◀


이번 국민건강보험료 변경안은 7월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납부금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 위와같이 국민건강공단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번달 7월부터 적용되는 국민건강보험료 변경내용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궁금하신 분들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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