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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발급 유효기간 및 수수료 안내


보건증의 경우 음식을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전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지 증명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학교 단체급식소나 일반 음식점 등에서 조리, 판매, 급식하는 곳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보건증을 보유하는 것이 필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식재료와 조리된 음식을 배달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배달과정 중에 음식을 오염시킬 수 있는 이유 때문에 보건증을 보유해야 하지만, 완전 밀봉포장되어 생산된 식재료나 음식을 배달하는 사람은 보건증이 필수가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은 보건증 인터넷발급 유효기간 및 수수료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증을 발급받는 곳은 해당 보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게 되면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는 사람의 경우 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보건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서 보건증 발급신청이 가능하고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증은 검진을 받은 사람의 검진 결과를 나와있는 진료서에 해당하는데요.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은 포털검색사이트에서 공공보건포털 공식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공공보건 공식홈페이지에서 재증명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인증이 완료 되면 보건증 인터넷발급이 가능하니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은 본인인증을 위해서 입력하신 개인정보와 개인인증서가 동일인이여야 하며, 예방접종 증명서를 보호자의 공인인증서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보호자 등록절차를 거친후에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증명 발급은 건강진단서, 예방접종 증명서, 건강진단 결과서, 건강진단서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영문, 홍역예방접종확인서, 채용신체검사서, 진료비 납입증명서 등의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신청가능 증명서목록이 뜨는데요. 건강진단결과서를 클릭하시고 결과서에 나온 접수번호를 선택하시면 보건증 인터넷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라고 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1년 주기적으로 다시 검사 받으신 후 재발급을 받으셔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수수료는 300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보건증 인터넷발급 유효기간 및 수수료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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