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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미신청자 42만명, 경차사용자 신청하고 혜택받기


경차유류세 환급제도가 개편되어 2017년부터 환급 한도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인데도 이 사실을 몰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42만 명이라고 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소유자가 경차연료로 사용한 휘발유나 경유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 리터당 250원을, 부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킬로그램당 275원을 환급해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연료를 결제하면 자동으로 환급되지만 지난 2008년 제도가 도입됐는데도 환급대상자라는 사실을 몰라 혜택받지 못하는 사람이 42만명에 달하고 있는데도 적지 않았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 차량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나 승합차가 그 대상입니다. 현재 판매 중인 국산차로는 모닝, 레이, 스파크(마티즈), 아토스(단종) 등의 승용차와 다마스, 라보 등의 승합차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가구당 경차 한대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환급 가능한 경우

-경형승용차 1대와 (경형)승합차 1대 소유한 경우

-경형승용(승합)차 1대와 화물차 1대 소유한 경우

-경형승용(승합)차 1대를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1인만)

-경형승용(승합)차 1대 소유자가 사업자인 경우



경차 유류세 환급방법


신한카드에서 경차사랑 유류구매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주유할 때마다 결제를 하면 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두가지 형태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한 홈페이지나 신한은행을 편한 것을 선택하셔도 가능하며, 인터넷이나 ARS를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 시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017년 9월 1일부터 신한카드 외에도 롯데카드와 현대카드에서도 경차사랑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유류구매카드로 유류만 구매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다른물품도 구매할 수 있는 범용카드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금액

경형 자동차 유류세 환급은 연간 10만 원, 2017년부터 연간 20만원 한도내에서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할인금액은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이라고 합니다. 



최대 환급 시 휘발유나 경유로 계산하면 연간 800리터까지 주유 시 20만원을 모두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모닝의 경우 가득 주유시 28리터 가량 들어가니, 28번 정도 주유해야 20만원의 환급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경차유류세 환급방법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리터당 환급액을 차감한 금액이 인출된다고 합니다. 카드회사가 환급신청하니 이용자는 세무서에 별도로 환급 신청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주의사항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신청 기간에 상관없이 연 단위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11월에 신청하게 되면 12월까지만 20만원 한도내에서 환급 혜택이 있기 때문에 올해안에 다 사용하지 못하면 금액이 소멸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경차유류세 환급 미신청자 42만명이 몰라서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위의 내용처럼 환급대상을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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