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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반입금지물품, 품목 안내
매년 해외여행을 가시는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해외여행의 경우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요즘에는 국내 저가항공사와 패키지 상품들이 많아서 저렴한 비용으로도 동남아 해외여행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여행사에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렴한 패키지상품들도 많이 내놓으면서 잘만 선택한다면 저렴한 경비로도 즐거운 해외여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저가항공이나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을 이용해서 해외여행을 갈 계획이 있으신분들의 경우 출국 전 기내반입금지물품이나 품목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해외여행을 출국하기 전 기내반입금지 물품 및 품목에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해외여행을 갈 계획이 있으신분들은 기내반입금지물품 및 품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해외 출국전 기내반입금지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 출국심사 때부터 즐거운 여행을 기분 잡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내반입금지물품 및 품목 안내
1. 기내반입금지물품 및 품목 : 폭발성, 유독성물질, 인화성 물질
위와같이 폭발성 물질과 유독성 물질 등의 경우 기내객실에도 반입이 금지될 뿐 아니라, 위탁 수하물로도 반입금지물품에 해당하며 폭발물의 종류로는 수류탄, 화약류, 다이너마이트, 연막탄, 조명탄, 폭죽, 뇌관 등 폭발장치 관련물품들이 있는데 기내반입금지품목이라고 합니다.
인화성 물질의 종류는 흔히들 라이터나 성냥을 소지하고 기내 탑승합니다. 라이터나 성냥, 부탄가스 등이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내탑승 전 위탁수하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기내반입금지물품 및 품목 :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무기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내객실에는 반입이 제한되지만 위탁수하물로 가능하며, 창과 도검류는 과도, 면도칼, 작살, 다트 등이 해당합니다. 면도칼의 경우 기내객실에 제한되지만, 안전면도날과 전기면도기일 경우에는 기내반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운동선수들의 경우 스포츠용품을 항상 소지하고 탑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포츠용품 또한 기내반입금지물품에 해당하는데 그종류를 보면 야구배트, 골프채, 하키채, 빙상용스케이트, 볼링공, 활, 화살, 양궁 등이 해당하며 위탁수하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3. 기내반입금지물품 및 품목 : 일반 생활용품, 의료용품 기내 및 위탁수하물 허용
국제선의 경우 액체류를 기내객실에 반입은 가능하지만 반입기준이 있습니다. 100ml이하로 개별용기에 담아서 반입을 하시면 되고 액체류를 위탁수하물로 처리하고 싶을때는 개별용기로 500ml이하로 담아서 2L까지는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국제선 기내객실 액체류 반입기준
물이나 음료수 등의 액체류는 100mL 이하의 개별용기로 나눠서 기내반입이 가능하며 1인당 1L투명 비닐지퍼백을 사용하시면 기내반입이 가능하며, 300ml 정도의 물병을 소지하고 탑승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물이나 음료의 경우 100mL로 나눠서 개별용기에 담아서 기내 반입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기내반입금지물품 및 품목을 알아봤습니다. 폭발성이나 무기류 같은 물품을 소지하다 적발되는 경우 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위와 같은 기내반입금지물품이나 품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