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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 발급기관 및 준비물 안내


해외에서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에 일시적으로 여행지에서 차량 운행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모든국가에서 차량운전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여행하는 국가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차량운전이 가능한 국가인지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기관 및 준비물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경우 아주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신청방법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기관은 지자체를 비롯해서 각급 지정 경찰서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발급 시 필요한 준비물만 제대로 가져가시면 아주 간단하게 발급이 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기관

지자체에서는 여권을 만들때 함께 신청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서울권 23개소 지자체 포함 전국 217곳에 해당하는데 아래표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권발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면허만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급이 가능하지 않은 곳이 있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확인한 뒤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서비스 제공

경찰서의 경우에도 방문 전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정부수입인지 구매 한 후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경찰서에서 발급하기 위해서만 사용가능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준비물

국제면허증 발급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본인 여권(사본가능)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1매(허용되는 사진규격)와 수수료는 8,500원만 있으면 됩니다. 



국제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만약 국내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발급을 요청했을 경우 정지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간 유효한 국제면허증이 발급된다고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주의사항

국제운전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는 제네바 국제협약 가입국에 해당합니다. 아시아-태평양 15개국, 미주 15개국, 유럽 33개국, 중동·아프리카 32개국으로 자신이 여행하는 국가가가 국제협약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제네바 국제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에서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해당국가의 운전면허 발급기관에 방문해서 필요한 여권 등의 제출서류를 준비하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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