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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및 기간 안내
2017년도 한해도 이제 한달정도가 남았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겨울철에 난방비도 부담스러운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이런 저소득층을 위해서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제도로 난방비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약 80여만 가구를 에너지취약가구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고, 최소한의 난방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전기, LNG, 지역난방, LPG,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을 하고 혜택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2017년 겨울철 난방비 지원사업인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자격 등 에너지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2017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을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기간은 10월 18일 ~ 2018년 1월 31일까지이며, 사용기간은 11월 8일 ~ 2018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복지부의 행복e음을 활용하고 국가바우처 시스템을 활용한 복지분야의 정부3.0 부처간 협업사업이라고 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나 장애인 또는 영유아와 임산부이 있는 가정 중에서 의료 또는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 본인이 신청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 가능하며 사용 편의에 따라 결정을 하면 됩니다.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서류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게 되면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선택을 하게되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바우처 발급이 됩니다.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면 요금차감이나 감면 혜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난방에 대하여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에너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차감을 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구입 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요금 차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선택한 에너지의 사용 고지서 또는 영수증을 신청 시 첨부를 하게 되면 적용되는 금액으로 요금 차감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