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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법정구속, 구형보다 높은 징역 2년 6월?


삼성그룹 등 대기업에 영재센터 후원금 등을 부당하게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온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와 김종 전차관에게 각각 실형이 선고됐다고 합니다. 



검찰에 많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관계에 대한 진술을 검찰에 적극 협조한 장시호는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지만 오늘 법정 구속됐는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장씨에게 징역 2년6개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장시호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면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를 했지만 법원의 선처를 받아내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장시호는 실형 선고 후 법정 구속이 결정되자 "아이와 둘이 지내고 있는데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말을 했으며, 아이를 두고 어디로 도주를 하겠느냐"며 



"그동안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한 것을 참작해 구속만은(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장시호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구형을 선고하며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상세한 진술로 인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검찰의 내용에 이날 재판부는 그사실을 받아들여졌지만, 수사 협조와는 달리 범행이 무겁기 때문에 구형보다 높은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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