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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딸 사망 유기치사 및 사기혐의 서해순 무혐의?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가 자신의 딸을 일부러 사망하게 만들었다는 유기치사 혐의 및 사기혐의에 대해서 재판부의 결론은 무혐의라고 합니다.



오늘(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면서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사건은 서씨는 2007년 12월 급성폐렴에 걸린 딸 서연양을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9월 김씨의 친형 김광복씨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한 사건이었는데요. 



김광복씨는 서연양 사망 당시 서씨가 자신과 벌이던 음악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조정 결과를 받기 위해 딸 사망 사실을 숨겼다며 사기 혐의로도 그를 고소했었는데요.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씨를 세 차례 소환해서 조사를 했으며, 또한  참고인 47명을 상대로 조사를 한 결과 무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서연양의 진료 사실이 확인되는 등 서씨가 딸을 유기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김광복씨와의 소송에서도 서연양의 사망을 알릴 의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검찰도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서씨의 2007년 당시 행적 등을 보강 수사한 결과 그가 아픈 딸을 사망하도록 방치한 정황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의문에 휩싸였던 서해순 딸에 대한 혐의는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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