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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수영 국가대표 탈의실 몰카범, 남자 수영선수 5명 무죄, 증거불충분?
여자 수영 국가대표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자 수영선수 5명이 모두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 수영 국가대표 정모(24)씨 등 5명에게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검찰은 영상 정씨가 최씨 외에 다른 선수들과도 공모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모두 5명을 재판에 넘겼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최씨 등 공범들은 정씨가 여자 선수들이 없는 시간을 노려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동안 탈의실 밖에서 망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도왔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여자 수영 국가대표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이를 도운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정씨를 제외한 나머지는 범행을 모두 부인 했었다고 하는데요.
판사는 피고인 정씨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이를 보강할 증거는 영상을 봤다는 증인 2명의 진술뿐이어서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라고 판결을 내려서 무죄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보고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 할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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