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사진, 건강진단서, 수수료) 제대로 된 최신정보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야되는데요. 시기가 되면 도로교통 공단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안내 우편물을 오게 될텐데요. 운전면허 갱신을 하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운전면허 갱신의 경우 신경쓰지 않고 있다가 늦게 하는 경우에는 하루하루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리고 1년이 초과하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적성기간에 맞춰서 운전면허 갱신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 갱신방법은 요즘에는 방문 접수나 인터넷접수가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서는 그에 따른 준비물이 있는데요. 준비물만 제대로 가져가시면 당일날 운전면허증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1종 운전면허의 경우
기존 운전면허증, 수수료4,500원,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무배경 사진(3.5cm*4.5cm) 2장, 건강검진 진단서(결과서)
여권용 사진 2장
사진의 경우 2장인지 1장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헷갈리시는 경우 2장을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건강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사진1장만 제출하면 되고, 건강진단서가 없는 경우 추가로 1장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진의 경우 과거에는 증명사진을 준비하면 되었지만, 얼마전부터 여권용 사진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잘 모르시고 증명사진으로 촬영을 하시면 안되니 참고하시고 여권용 규격 사진 3.5cm*4.5cm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건강검진진단서(없는 경우 운전면허 시험장 내 시력검사 가능 5,000원)
2년 이내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이나 징병신체검사서 등 개인정보이용 확인(전산조회)에 동의하고, 한쪽 눈의 시력이 0.8이상이고 다른 한쪽 눈의 시력은 0.5이상(교정시력 포함) 되여야 신체검사가 면제됩니다.
건강검진 결과서가 없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시력 검사를 통해서 지정 시력 이상만 된다면 건강검진 진단서가 제출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건강검진 결과서는 직장이나 국가에서 정기 검진의 경우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조회로 가능하지만, 자신이 개인적으로 받은 건강검진 진단서의 경우는 필히 출력을 해가시면 별도로 시력검사를 받지 않고 운전면허 갱신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