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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차량등록원 발급 및 조회방법


개인간 중고차 사고팔기 위해서는 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량등록원부, 제세금 납부여부, 소유자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간 중고차를 거래할때 필요한 자료 중에서도 중요한 게 차량등록원부를 꼭 조회해보셔야 합니다. 차량등록원부란, 차량압류나 저당 여부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꼭꼭 확인해야할 서류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중고차 구입 시 꼭 확인해야 할 내용 중에 자동차 차량등록원 발급 및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원부의 경우 주민센터나 구청으로 가면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바쁜 직장인들의 경우는 인터넷으로도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검색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검색하시면 인터넷을 통해서 간단하게 무료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바로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에서는 차량에 관련된 민원들을 취급하는데요. 자동차등록 및 이력, 자동차 등록 등 여러가지 자동차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메인 아래쪽 자동차민원온라인서비스에서 [등록원부발급(무료)]를 클릭하면 됩니다. 다름페이지에서 본인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인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 하신후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본인인증을 해주신 후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대국민 포털의 경우 이용시간이 오전 7시~오후10시까지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원 발급 열람신청시 사용자 확인은 자동차의 소유자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동차 소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인의 주민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신청자정보를 마지막으로 입력하고 난 뒤, 열람의 경우는 바로 열람페이지로 가서 확인하시면 되고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수령방법(인쇄/우편) 수령정보를 선택하시고 신청을 누르시면 완료됩니다.



오늘은 자동차 차량등록원부 발급 및 조회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중고차 차량 구입 시 차량에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은 필수입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을 하시고 안전구매를 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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