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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 중간결과 발표, 채용비리 기관장 처벌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장이 다수 적발되어 형사상의 책임과 해임·파면 등을 면치 못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8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를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10월16일부터 11월30일까지 중앙정부 산하의 27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라고 합니다. 적발된 지적사항은 총 2,234건이며, 규정미비와 모집공고 위반 등 다양한 유형의 지적사항들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그 신고 사항 중에 엄중한 위반사례의 경우도 143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엄중한 위반 사례의 경우 벌써 문책 조치되었으며, 전수조사에서 나온 23건과 제보에서 확인한 21건 등 총 44건은 수사까지 의뢰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관장이 채용비리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지 않았더라도 채용비리가 적발된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장들의 거취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
김 차관은 "기관장이 개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으며, 대부분 사건이 수사 의뢰되었기 때문에 수사 당국에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 중간점검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824개 지방공공기관과 272개 기타 공직유관단체의 채용비리 점검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6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최하등급인 E등급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장의 경우 해임 건의 대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채용비리 수사결과에 따라 공공기관과 기관장 해임이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