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올바른 원산지 표시법, 추가 품목 및 적용대상
물품의 원산지란 수출입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물품이 성장 했거나, 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말합니다. 전통시장이나 식당을 가게 되면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텐데요.
어떤항목에는 표시가 되어 있고 어떤 항목은 표기가 되어 있지 않고 헷갈리실텐데요. 요즘에는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음식이나 식품에 관련된 특히 외식 산업에 있어 법률이 강화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기법 또한 강화가 되었는데요. 섭취하는 식품에 잘못된 표기는 법적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먹는 음식으로 장난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제대로 모르시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그런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원산지 표시 적용대상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등
쌀, 배추, 고춧가루, 두부류, 콩국수에 사용되는 콩 등
미꾸라지, 오징어, 낙지,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참돔, 명태, 고등어, 갈치 등
원산지 표시 규격
'원산지 표기판'이란 표제를 사용해야 하며, 원산지 표시판의 크기는 29x42cm로 제작, 글자크기는 60포인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글자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보다 작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원산지 표시위반 유형
1. 원산지 미표시 :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2. 원산지 허위표시 : 원산지가 중국인 물품을 일본이 원산지인 것으로 표시한 경우
3. 원산지 표시 손상, 변경 : 표시된 원산지 위에 가격표 등을 부착하여 표시된 원산지를 훼손시켜 판매하는 경우
4. 원산지 오인, 혼동표시 : 국내 유명상표는 크게 표시하고, 원산지는 구석에 작게 표시하는 경우 등
5. 원산지 부적정 표시 : 표시 크기·위치 등이 부적정하여 쉽게 알아볼 수 없거나, 쉽게 제거될수 있게 표시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위반 처벌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원산지표시 손상·변경, 원산지오인표시
처벌근거 및 내용
- 대외무역법 제53조2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과대상 : 원산지 부적정표시, 허위표시, 오인표시, 미표시 또는, 손상/변경한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원산지 표시 적용대상 및 처벌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음식이나 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의 처벌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구매자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되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