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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및 신고 포상금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로나 상점 어디를 가더라도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범죄행위를 하더라도 카메라에 찍히기 때문에 엄두를 못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도 사각지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각지대에서 범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가 문제가 됩니다.



쓰레기는 지역별 지정된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그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정해진 쓰레기 수거 장소에 버려야지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혼자서 사는 원룸이나 고시텔 주변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다 적발이 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것과 동시에 폐기물의 경우에는 누적이 되면서 다음 회차에 적발되는 경우에 과태료 금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흔히들 길거리에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도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폐기물 등을 버리는 경우에는 2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고누적이 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는 장소가 자신의 집 주변인 경우 악취가 나고 생활상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지역별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를 장려하며, 신고자에 대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포상금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방법


무단투기 신고방법의 경우 자신이 집안 해당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청소담당과를 통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및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적발 시마다 과태료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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