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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달라지는 정책 법안, 핵심 총정리 


2018년의 새해가 밝으면서 기존에 있던 법안들이 많이 변경됩니다. 변경된 법안 중에서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최저시급제입니다.



최저시급제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면서 최저시급에 대한 후폭풍으로 영세사업자의 경우 직원수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의 경우에도 직원수를 줄이는가 하면, 상여금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나오면서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2018년 달라지는 정책, 핵심 법안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시급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

2018년에는 기존 최저임금 6,470원에서 16.4%가 오른 시간 당 7,530원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1,000원 이상 오른 경우는 최저임금제 실시 이후 처음애 해당하며 이번 인상률은 2000년 16.6%에 이어서 두번째로 높은 인상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경우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을 핵심 노동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합니다.



2. 근로기준법 법안 신입사원 연차 휴가 11일까지 사용가능

2018년 6월부터는 재직 기간 1년 미만인 신입 사원도 연간 최대 11일의 연차 휴가를 받게 됩니다.  또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이 되면서 다음해 연차 산정 때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으며, 개정안은 2018년 6월쯤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신입사원은 입사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 차에 15일 등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26일 동안의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3. 기초노령연금 25만원으로 인상


2018년 9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초노령 연금의 경우 2014년부터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년층에게 월 20만원을 지급을 해왔지만 올해부터는 5만원 인상된 25만원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2021년까지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4. 아동수당  소득상위 10% 제외, 월 10만원씩 지급

2018년 9월부터는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의 경우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상위 10%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아이가 있는 20~40세 2인 이상 가정은 40~50대 가구보다 소득이나 재산이 적기 때문에 실제 제외 대상자는 10%에 약간 못 미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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