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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및 가산세 제대로 알아봅시다.


자신이 부동산 같은 자산을 양도하여 이익이 발생했다면 필히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이 까다롭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의 경우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기간을 늦추는 경우 그에 따른 가산세가 아주 높게 추가적으로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이나 가산금에 대해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의 경우 처음이신 분들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이 어렵고 까다롭게 생각을 하기기 때문에 위임을 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처음하는 분들의 경우라면 제출서류가 많아서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제출서류만 정확히 준비를 하면 양도소득세 신고는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및 제출서류를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신고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는데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금이 추가되기 때문에 정확한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안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간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가 예정신고 기간입니다. 


예로 부동산을 매도해서 2018년 1월 8일에 잔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3월 31일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당해 연도에 부동산 등 여러 건을 양도한 경우라면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1건의 양도소득만 있다면 예정신고만 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가산세

만약,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결정하고 고지하며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1일당 0.03%가 추가됩니다. 



양도세 신고서식 및 제출서류

양도소득세 신고서식 및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및 납부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서

양도소득세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바로가기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의 경우 정해진 신고기간내에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붙게 되며 제출서류를 준비해서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로도 납부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의 경우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에 예정 및 확정신고 기간내에 꼭 납부하시는 것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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