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퇴직금 세금계산,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제대로 알아봅시다.


과거의 세법은 퇴직금에서 40%를 정률로 공제를 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를 적용하여, 적용한 근속연수로 나누어 계산한 1년당의 소득을 가지고 과세표준을 삼아서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국세청이 2014년 12월 23일 개정한 소득세법에 의해 적용이 되며, 해당 개정 내용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퇴직소득세는 차등적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동일한 퇴직금이라도 퇴직소득세가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오늘은 퇴직금 세금계산,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2015년 이전에는 10년을 근무한 사람이 1억원의 퇴직금을 받는 경우라면 40% 정률 공제하고, 근속연수에 따라서 공제 400만원까지 적용을 하고 나온 금액이 5,6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다시 10년의 근무 연수로 나눈 560만원이 최종 과세표준이 됩니다.


2016년 이후 개정된 퇴직소득세 계산법

2016년 이후로 적용되는 퇴직소득세의 경우는 기존의 정율공제가 없어진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대신 차등공제가 도입이 되었는데, 퇴직금을 많이 지급받는 고소득자의 경우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과거의 근속연수 공제의 경우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가령 퇴직금 1억원에서 근속연수 10년에 해당하는 공제 400만원을 제외하고 9,600만원이 남습니다.



9,600만원에서는 근속 연수로 나눈 뒤 다시 12를 곱해서 나온 값을 최종적으로 1년분으로 계산된 환산급여로 보고,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차등 공제를 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환산급여에 따른 공제액 표

9,600만원 * 12 / 10 = 1억 1520만원이 환산급여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공제액표에 따라서 800만 + 6200만*60% + 3000만*55% + 1520만*45% 이렇게 공제가 됩니다.



계산된 공제액은 6,854만원에 해당하고, 환산급여에서 해당 공제액을 제외한 4,666만원이 최종 과세표준이 됩니다



2016년에서 2019년까지 차등적용

갑자기 퇴직소득세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6년에서 2019년까지 퇴직하는 분들은 종전의 퇴직소득세와 개정 퇴직소득세를 점진적으로 계산해서 납부하도록 차등적용하는 산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6년 : 종전 세법 산출세액 * 80% + 개정 세법 산출세액 20%

2017년 : 종전 세법 산출세액 * 60% + 개정 세법 산출세액 40%

2018년 : 종전 세법 산출세액 * 40% + 개정 세법 산출세액 60%

2019년 : 종전 세법 산출세액 * 20% + 개정 세법 산출세액 80% 



해당 과세표준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최종적으로 계산하면 1,200만*6% + 3,400만*15% + 66*24% = 633.84만원이 되나, 여기에서 633.84만원 / 12 * 10 (근속연수) = 528.2만원이 최종 퇴직소득산출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세금계산 방법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2016년 ~ 2019년까지는 퇴직소득세가 변경되는 내용이 있으니 위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