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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알아봅시다.


아직까지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많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저시급이나 퇴직금 등의 금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고용주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단기 계약직, 단기 알바 등의 근로자일지라도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어떠한 이유에서든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하다 차후에 생기는 급료에 관련된 문제가 제기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는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필히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요구를 해야 합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나 단기계약직의 근로자는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하게 만드는 사업주가 아직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서 작성 하지 않고 근무를 하면서 적발 되는 경우 처벌이 있지만 제대로 모르는 사업주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시키는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적발 시에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법안의 경우 2012년 1월 1일부터 사용자는 계약체결 시 무조건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위반이라고 합니다.



고용주는 법안이 바뀐 지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이 위반이라는 것을 아직까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얘기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작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2018년에는 최저시급이 상승되면서 영세사업자나 소기업의 경우 기존 근로자를 해고시키거나 상여금을 줄이는 등으로 근로자에 대한 후폭풍 사례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필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벌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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