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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가정에 혼자사시는 분들이나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의 경우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사는 사람들의 경우 집에 들어왔는데, 반겨주는 사람이 없으면 정말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런 가정에서는 애완동물 중에서도 개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견을 키우면서 집안에서만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개와 함께 외출을 하거나 외부로 나가는 경우에는 견주가 목줄을 채우거나 대변 봉투를 항상 지참하고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3월 22일(목) 내일부터는 개파라치 신고포상금제도가 실시되기 때문에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반려견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을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개파라치 포상금 및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내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가정에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의 경우 안전관리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파라치 포상금은 개 목줄이나 맹견의 경우 입마개를 하지 않고 외부에서 적발되는 경우 반려견 소유주를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1년에 신고할 수 있는 횟수는 20번으로 제한을 둔다고 하는데요.
내일부터는 외출 시 모든 개의 목줄이 2m 이내로 해야 하며,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의 종류도 늘어났기 때문에 자신이 키우는 견종에 따라 안전관리 의무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맹견 안전관리 의무 위반 과태료는 기존 50만원에서 3월 22일부터는 300만원으로 상승되었습니다. 일반 반려견의 안전조치 미준수 적발 시는 적발 횟수에 따라 20~50만원에 해당합니다.
모든 개의 목줄 길이는 공공장소 내 2m 미만이어야 하며,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이 다치게 되면 최고 2년 징역형이나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람이 숨지게 되면최고 3년 징역형이나 최고 3,000만원의 벌금입니다.
아주 많이 적발될 수 있는 과태료는 배설물 수거를 하지 않는 경우 1차 위반시 5만원 ~ 최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목줄을 하지 않으면, 1차 적발 시 5만원, 2차 적발 시 7만원, 3차 50만원까지입니다.
개파라치 포상금 제도의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검색 페이지로 이어지는데요. 검색창에 "반려견" 을 입력하시면 상세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공동주택 내에서 맹견을 사육을 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등을 비롯한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 공간에도 출입이 금지된다고 하니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개파라치 포상금 및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개파라치 정책으로 인해 많은 혼선이 올 수 있으니,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위의 내용을 꼼꼼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