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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고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의 유급휴일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흔히 말하는 주휴수당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의 목적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나 노동자에게는 1주일에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지게 하면서, 휴무에 대한 보장을 강조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초과근무수당이나 휴일특근수당과 같은 의미이지만 주휴수당의 경우 월~금요일 주5일을 개근 근무를 한 경우에는 주말에 해당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하루를 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최소시급이 상승하면서, 올해 초부터 주휴수당의 경우 고용자와 근로자간의 임금체불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 주휴수당 조건이나 계산법을 제대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에 대해서알아볼텐데요. 주휴수당은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으로 계산되는다는 것 정도는 아실텐데요. 하지만 40시간 이내의 근무시간이 알바의 주휴수당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실텐데요.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급 이외에 별도로 가산되어 지급되는 것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게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의 고용주들은 이런 내용을 계약서에 기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무에 제대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정 일자리 이외에도 알바나 파트타임 등과 같은 근무자는 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휴수당의 조건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아시지만 주휴수당은 알바도 포함되며 주 15시간을 초과하면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충족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대개 일당으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자신의 주휴수당 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은 계산은 간단하시만 주 40시간 미만인 알바나 파트타임의 주휴수당 조건은 주 15시간 이상만 근무를 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이 되며 계산법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알바의 경우 1일 3~5시간씩 근무를 하는 경우 주 40시간 미만이지만, 15시간 이상만 초과해서 근무를 한 경우라면 알바 주휴수당 조건이 충족됩니다.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임금체불에 관련된 신고 및 상세정보는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안내 페이지로 이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무조건 지급을 해야 하는 의무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어기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면 법적 조치를 받기 때문에 제대로 지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주휴수당의 조건을 제대로 아셨다면, 자신의 권리인 만큼 제대로 지급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