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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중에서도 근로시간이 멕시코와 함께 최고에 달할 정도로 늦은시간까지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많은 나라에 해당합니다.
가정에 있는 부양가족의 생활을 책임진 가장의 경우 불철주야 할 것 없이 밤 늦게까지 근무를 하시는 가장이 많이실텐데요. 한가족의 가장으로서 부양가족의 생활을 위해서는 늦은시간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데요.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의 경우 근무를 하다가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장으로서는 정말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한가족의 가장인 경우에는 사고로 인해서 당분간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면 가정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상해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다 상해를 입은 경우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산재처리 기준 및 요양급여 신청방법을 소개해 드릴텐데요. 산재처리 기준은 근로자가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재 및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재는 아무래도 근무지가 현장직에 계시는 분들이 발생하는 빈도수가 높을텐데요. 위험한 근무지에서 일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성 재해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업무상 사고를 당했는데 사업주가 나서서 해결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산재 당사자인 자신이 직접 산재처리 기준 및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을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사고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보험료를 강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공식홈페이지를 접속하시게 되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메인페이지로 접속을 하면 산업재해, 산재처리 등에 관련한 내용의 메뉴가 있는데요.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의 모든 경우 산재처리기준에 해당하며, 업무를 하면서 얻은 질병인 경우에도 업무와 연관성만 있다는 것이 인정되면 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현장직에 계시는 분들이 산재가 발생하고 나서도 처리를 제대로 안해주는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산재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가 접수되고 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여부를 조사를 하고 7일 이내에 승인이 나며 요양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산재처리기준 및 신청방법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업무상 재해를 입고도 회사에 눈치보여서 제대로 말도 못하는 경우에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산재처리를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