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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나 직장을 잘 근무하다가 갑자기 이직을 하게 되거나 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직을 하거게되거나 회사사정으로 좋지 않아서 실직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요.
특히 부양가족이 있는 한 가족의 가장이라면 경제생활을 하지 못하고 실직 하게 되면 당장 생활 빈곤을 벗어날 수 없고 가정생활이 어려운 지경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직상에서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이나 재취업을 할 수 있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직장을 다니면서 퇴사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실직자라면 간단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실업급여는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자격조건을 충족한 다음 신청을 통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용에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포털검색창을 통해서 "고용보험" 을 입력하시면 공식 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용보험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메인페이지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고용보험제도 안내 메뉴가 있습니다. 신청 전 여기를 통해서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실직을 하게 된 경우에 누구에게나 실업급여 자격요건을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이 되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를 하면서 자발적 퇴직이 아니며, 경영상 해고나 권고사직 등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실직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퇴직 시 근무하던 회사에서 고용보험 이직 확인서 발급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면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실업을 신고하게 되어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을 신고한 날로부터 1~4주 범위네에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으로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을 인정받게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신청하기가 완료되었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되면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인정 신청을 해주셔야 되며,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7일간의 대기기간으로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직으로 인해서 당장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하는 경우,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안내" 페이지로 이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매월 지급 받게 되면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고용보험센터를 첫 방문을 하신 이후에는 4회차까지 온라인상으로 구직활동이 가능하며 5회차 이상이 되면 월 1회 정도는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을 하셔야 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회사에서 불가피하게 퇴직이 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