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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경우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집안에 일이 있거나 개인사정 등의 일로 인해서 출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사용해서 휴가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라고는 하지만, 집안에 큰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을 제외하고는 회사가 어렵거나 바쁜 시기일 경우에는 눈치가 보여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기가 어렵고, 회사 분위기가 좋은 시점에 다들 연차를 사용하실텐데요.
과거에는 연차를 사용하고 싶어도 회사 분위기를 보면서 사용을 하다 보니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날짜만큼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서 좋은데요.
사람마다 근무하고 있는 직장이 다르겠지만, 연차계산이나 연차수당 계산은 동일하게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두시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의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법 및 지급기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텐데요.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연차수당이나 연차계산을 직장동료에게 물어보기도 불편하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자세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근로기준법 상 1년간 80% 이상의 출근일수가 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에 15일씩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 입사를 한지 1년이 되지 않아 몇개월 근무를 하지않은 근로자의 경우 자신의 연차는 1개월에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신의 근무 개월수 만큼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차일수를 알게 된다면, 사용하지 연차일수 만큼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연차 계산법은 포털 검색창에 "비즈씨" 를 입력하시면 해당 공식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연차계산기로 자신의 연차일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 좌측에 있는 "연차계산기"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연차계산기를 통해서 자신의 근속년수 및 입력사항을 선택하시면 자신의 연차계산결과를 간단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발생년차에서 사용하지 않은 미연차일수만큼 미연차수당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일수의 발생기준은 입사후 매 2년마다 1일씩의 연차일수가 늘어나며 최고 연차일수는 25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자신의 연차일수가 궁금하실텐데요. 자신의 연차일수 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비즈씨 연차계산기" 로 이어지니 근무개월수를 입력하시고 자신의 연차일수를 확인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연차수당이나 연차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는 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회사내규에 따라 연차를 확인하셔야 되며, 근로자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 연차 및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차계산 및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회사사정으로 인해서 제대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와같이 자신의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제대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