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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결혼을 하는 나이가 점차 늘어나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부담으로 인해서 출산율이 저조해지고 있어서 오래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요즘에는 농어촌에는 주로 일을 해야 될 젊은세대가 없고, 노인들이 주로 일을 하는 인구 노령화가 아주 심각해지면서 정부나 지자체의 경우 저출산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출산관련 지원 정책을 매년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0세 ~5세의 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경우 아동수당이나 다자녀의 경우에 다둥이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이나 다음달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한 아동수당에 대한 내용은 제대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018년 9월에는 아동수당 지급대상 선정기준이나 매월 지급받게 되는 아동수당이 변경이 있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되는 가정에서는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9월 아동수당 사전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가정에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세히 확인하고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아동수당 대신 보육료 지원을 받고 계시다면, 9월부터는 보육료 지원은 별개로 아동수당도 중복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기준
아동수당 지급대상 기준의 경우는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 가 되도록 설정한 소득 인정액이 충족될 때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가정에 만 0세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아동수당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아동수당이 지급이 되는데요.
2018 아동수당 선정 기준
2018년 선정기준액은 아동 1명부터 기준액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와같이 선정기준액을 참고하시고, 가정에 아동이 5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 1명 증가 할때마다 266만원씩 가산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중액에 이하일 경우에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소득인정액은 위와같이 소득인정액과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아동수당 금액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낮은 가정에게는 아동수당으로 월 10만원씩 지급이 되며,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아동 1인당 월 5만원씩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아동의 보호자와 보호자 대리인도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아이의 출생신고 관할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시면 심사를 거쳐 아동수당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2018년 아동수당 사전 신청은 6월 20일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격조건이 되는 경우에는 사전신청기간에 맞추어 먼저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링크는 "복지로 아동수당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아동수당의 사전신청을 하는 경우 첫 지급일은 9월이 된다고 합니다. 늦게 신청을 하신 분들은 자신이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되기 때문에 9월 이전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2018년 아동수당 사전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보육료 지원 외에 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은 필수니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아동수당 지급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