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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방법 알아보기 


가족이나 친인척분들이 사망을 하시게 되면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요. 사망자 재산조회 같은 경우는 가족이 직접 절차에 맞춰서 해야지만 확인이 가능한데요.



사망하시기 전에 재산을 모두 공개가 되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요즘같은 경우는 재산상속 및 재산분할로 인한 가족 다툼이 재판으로 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은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경우 재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지만 요즘은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확인이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제공되는 데요.



우선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사망자 상속재산조회에 관련된 고인의 유산을 조회해주는 서비스인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인데요. 서비스가 8월31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체납액 미납액 환급액) 연금가입유무 등 상속재산 조회를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자격 

제1순위 상속인(자녀,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부모,배우자)이며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가 됩니다. 



신청방법

지역에 관계없이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의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구비 서류는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온라인 지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포털검색사이트를 통해서 정부24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이 통합창구를 통해서 검색창에 사망자 재산조회를 검색하시게 되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망자 재산조회를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민원안내 신청서가 나오게 되는데요. 상단에 있는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서를 누르시고 본인인증을 하시게 되면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이전에 조회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원스톱 서비스로 간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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