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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신청방법
차량을 운행 하면서 불법 주정차 위반을 한번도 하지 않는 운전자는 많이 없으실텐데요. 아무래도 주정차 구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을뿐 더러 잠시 정차하고 볼일 보는 잠시 사이에 스티커를 부착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불법 주정차 같은 경우는 긴급상황의 원활한 차량 운행을 위해서 단속하는 부분이니 불법 주정차 구역에는 정차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잠시 은행 업무나 몇분 정차를 해야 하는 경우에 주차시설을 찾기 힘들어서 대부분 비상깜빡이만 켜놓고 볼일을 보다가 스티커를 받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오늘은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서비스의 경우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검색창을 통해서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로 들어가시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의 경우 교통안전공단과 지자체에서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제공 서비스는 CCTV 단속 지역 안내, 자동차검사 결과 조회 등이며 추가로 지역별 주차장 안내와 교통안전정보 등의 안내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공식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위와 같이 약관내용을 확인하시고 기본정보를 입력하시게 되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관을 정확히 읽어보시고 동의 한 후 신청자 개인정보 입력란이 나오면 신청자명과 거주지역, 성별을 입력 한 후 서비스 신청을 눌러 주게 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지역
서비스지역은 서울광진구, 수원시, 김포시, 의왕시, 충남 당진시, 충남부여군으로 표시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아주 많은 지역이 서비스 되었지만 각 구청의 요청에 의하면 서비스되고 있는 지역이 제외되는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유의사항
서비스 제한되는 경우은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이나 악의적 사용을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를 허위로 입력하는 등의 행위는 서비스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원활한 도로사정을 정착하기 위한 서비스이므로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원활한 도로 교통을 정착하고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정착을 위한 서비스이니 그에 맞게끔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