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 알아봅시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고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의 유급휴일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흔히 말하는 주휴수당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의 목적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나 노동자에게는 1주일에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지게 하면서, 휴무에 대한 보장을 강조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초과근무수당이나 휴일특근수당과 같은 의미이지만 주휴수당의 경우 월~금요일 주5일을 개근 근무를 한 경우에는 주말에 해당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하루를 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최소시급이 상승하면서, 올해 초부터 주휴수당의 경우 고용자와 근로자간의 임금체불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 주휴수당 조건이나 계산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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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2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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