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 및 지급기준 알아봅시다.
직장인들의 경우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집안에 일이 있거나 개인사정 등의 일로 인해서 출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사용해서 휴가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라고는 하지만, 집안에 큰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을 제외하고는 회사가 어렵거나 바쁜 시기일 경우에는 눈치가 보여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기가 어렵고, 회사 분위기가 좋은 시점에 다들 연차를 사용하실텐데요. 과거에는 연차를 사용하고 싶어도 회사 분위기를 보면서 사용을 하다 보니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날짜만큼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서 좋은데요. 사람마다 근무하고 있는 직장이 다르겠지만, 연차계산이나 연차수당 계산은 동일하게 적용을 받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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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22.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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