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계산,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제대로 알아봅시다.
퇴직금 세금계산,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제대로 알아봅시다. 과거의 세법은 퇴직금에서 40%를 정률로 공제를 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를 적용하여, 적용한 근속연수로 나누어 계산한 1년당의 소득을 가지고 과세표준을 삼아서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국세청이 2014년 12월 23일 개정한 소득세법에 의해 적용이 되며, 해당 개정 내용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퇴직소득세는 차등적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동일한 퇴직금이라도 퇴직소득세가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오늘은 퇴직금 세금계산,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2015년 이전에는 10년을 근무한 사람이 1억원의 퇴직금을 받는 경우라면 40% 정률 공제하고, 근속연수에 따라서 공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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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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